인천시, 부평구에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주의·시정 요구
센터협의회 "복지부 지원 사업 안내 상 문제 없어" 반발
이용 아동 보호자 “시 주의·시정 요구 부당...사과해야”
시 감사관실 "자발적 후원금 모금 불법 지적은 아냐"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부평지역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평구에 부적정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인 부평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부적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평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관실이 부평구 소재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자발적 후원금 모집이 불법이라며 부적정 통보를 했다”며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부적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시 감사관실은 지난 5월 30일 부평구에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부적정 주의 요구’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소홀 시정 요구’ 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관실은 부평구에 부평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26곳이 이용아동이나 이용아동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조치사항을 내렸다.

또한,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1개가 기관운영비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후원금 약 94만원을 반환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 후원금 규정 상 문제 없어”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를 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이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부평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며 “이용아동의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인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받은 후원금 역시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했다”며 “계도 조치 정도로만 해결했어도 됐다고 보는 데 인천시가 내린 주의와 시정 요구(환수 조치)는 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언론에 ‘뒷 돈을 챙겼다’식의 보도가 되면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후원자, “자발적으로 후원금 내고 있어...인천시, 사과해야”

부평구 소재 한 지역아동센터에 두 아이를 맡겼던 보호자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며 “이에 2018년부터 자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시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는 해당 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시가 이미 후원금 모금 부적정 주의와 후원금 사용 반환 시정 요구를 통보해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어렵다”며 “부평구는 시가 주의와 시정을 요구한 대상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의와 시정을 요구한 지역아동센터의 조치를 검토 중이기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구는 감사 중 부평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소명 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마땅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반면, 부평구의 이같은 해명에 협의회는 “부평구가 소명자료 일부를 받아 시에 제출했을 뿐 적극적인 소명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용아동 보호자로부터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아니었다"며 "보건복지부 후원금 모금 규정이 강화된 것을 주의하라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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