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기초단체-경찰청-교육청 등 실무협의회 진행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ㆍ재개발 지역 통행로 확보 등 논의해

인천투데이=염은빈 기자│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가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와 화물차 규제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과 보행자 안전에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실무협의회에는 인천시,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인천경찰청, 중구,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중부경찰서, 미추홀경찰서, 계양경찰서,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작전시장 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과 동구ㆍ미추홀구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다.

작전시장 내부 보행자 우선도로 선정, 안전 시설 설치

작전동에 소재한 작전시장 내부 이면도로가 지난 4월경 보행자 우선도로로 선정됐다.

계양구와 계양경찰서는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보행자 우선도로에 조성에 관한 협의안을 발표했다.

계양경찰서는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의 검토 의견으로 추후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통안전 심의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계양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인근 구민에게 보행자 안전도로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동구ㆍ미추홀구ㆍ중구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노력

동구 송림3지구 내 재개발 화물차 운행이 증가해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학교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시 종합건설본부는 화물차 과적단속 민원 발생시 현장 출동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동구는 낙하물 방지 안전 통로 시설과 통학로 내 신호수 설치 등 재개발 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경찰서는 송림3지구 인근 도로(중구 인중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데, 향후 화물차 적재불량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선인재단 인근 도로(미추홀구 경인로ㆍ석정로) 주정차 문제와 중구 신광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미추홀구는 공유지 주차 단속과 방치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어 미추홀경찰서는 통학로 내 범죄예방 환경개선(CTPED) 사업을 시행해 방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부경찰서는 신광초 정문 앞 우회전 신호기와 교통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화물차 통행 허가를 평일 오후1시에서 4시까지로 제한하고 통행 허가증 발급을 171대에서 66대로 규제를 강화했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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