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상습 방화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술에 취해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한 A(4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불에 탄 인천 동구 현대시장 입구. 
불에 탄 인천 동구 현대시장 입구.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하며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버릇이 있어 조심히 지내고 있었다”며 “본인 스스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크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사죄하며 술·담배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소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과 소형 화물차, 쓰레기 더미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점포 205곳 중 70곳이 불에 탔고, 재산피해는 12억3000만원(소방당국 추산)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를 24차례 저지르는 등 상습 방화범으로 확인됐고, 이 중 4차례 방화에 대해 기소됐다. 모두 실형을 받아 10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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