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면 개정

인천시는 용역 입찰 시 지역 업체들이 수주하기 쉽도록 ‘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해 4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예규를 보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배점기준에 ‘지역 업체 참여도’를 신설해 인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한 경우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신인도 평가항목을 신설해 1.0점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했다. 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게 감점(-2.0점)을 주도록 해 사업주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 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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