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
구역 내 320㎡에 경로당 용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조성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연수구 비류마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신설하는 사업계획안을 가결했다.

시는 지난 28일 2023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다.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종합계획도.(사진제공 인천시)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종합계획도.(사진제공 인천시)

이날 가결한 계획안을 보면, 시는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용지 2만4691㎡을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비류대로 321번길 10번지에 320㎡ 규모로 경로당 용도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이용시설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 주차장과 주민 소통 공간, 공중화장실 등이 조성된다. 2층에는 경로당, 3층에는 주민회의실과 건강관리실, 공동작업장이 들어선다.

또한 공공환경 정비를 위해 ‘백제우물 어린이 공원 정비’를 비롯해 마을경관 개선과 도로정비, 녹지정비 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 관리를 위해 마을 내 CCTV를 추가설치하고 가림막과 디자인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연수구는 정비계획안 지정고시를 마친 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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