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막은 지 1주일 만에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 견인 불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잠적했던 차주가 차를 빼기로 했다.

28일 인천 남동구와 인천논현경찰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가 주차장을 막고 있는 A씨의 차량. (사진 독자제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가 주차장을 막고 있는 A씨의 차량. (사진 독자제공)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고,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 째인 이날 연락이 닿았다.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주차장을 막은 차량을 빼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A씨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로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가 임의료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A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이다. 최근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이에 반대해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았다.

이 건물의 건축주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며, A씨도 건축주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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