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시의원,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노동교육 학교 의지에 달려 참여 저조”
시와 협력 노동교육 사각지대 해소 주문
도성훈 교육감 “문제공감 대책 마련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과 예체능 분야 학생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단비(부평3) 의원은 “학업 중단 청소년과 예체능 전공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단비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단비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7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후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동법·금융법·부동산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이 중 특성화·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필수다.

하지만 이단비 의원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 학교가 지난 2021년 기준 인천 내 초·중·고·특수학교 541개 중 164개교로 아직 저조하다”며 “이는 학교 측이 직접 희망해 교육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상당수는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현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는 이유다.

또한 이 의원은 예체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들이 작성하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보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이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작성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을 맡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과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버겁다면, 인천시와 각 군·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용역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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