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여병 들여와 세금 12억원 중 6500만원만 납부

인천투데이=이은정 기자ㅣ인천공항세관이 '직구(전자상거래 직접구매)'로 희귀 위스키 1900여병을 수입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총 1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 3명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당이 세금을 탈루해 해외직구한 위스키. (사진제공 인천공항세관)
적발된 일당이 세금을 탈루해 해외직구한 위스키. (사진제공 인천공항세관)

이들은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 간 500여 차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총 12억원 상당의 관세와 내국세(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병(시가 28억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 구매 시 가격이 약 1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실제로 약 6800만원만 납부해 대부분의 세금을 탈루했다.

인천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간이 통관절차(목록통관제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 구매 절차와 달리 위스키 등 주류를 전자상거래로 직접 구매 하는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의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또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 서류를 허위로 세관에 제출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반입한 주류를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하고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 해외 '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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