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설치 등 적발

인천투데이=염은빈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양식업체의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중심으로 양식업 불법행위를 기획수사해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건, 무허가 건간망 설치와 수산물 포획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왼쪽부터 무허가 양식장의 모습과 무허가 건간망 조업(사진제공 인천시)
왼쪽부터 무허가 새우 양식장 모습과 무허가 건간망 조업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단속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등 사전 정보를 수집해 불법행위로 의심가는 우범지역을 선정해 단속했다.

시 특사경은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업체 1곳 1건과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한 행위 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옹진군이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을 고발한 5건 수사를 마친 후 이번에 적발한 6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을 보면,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선법은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은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 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분야, 양식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와 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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