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청서 협약...고향사랑기부제 교차 홍보와 기부 실천

인천투데이=염은빈 기자│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이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했다.

인천시는 1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사진제공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타지역 주민으로부터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외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공무원노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자체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한 것이다.

임명택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두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와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만든 제도이다.

기부 조건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국내 지자체이며, 연간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온·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 혜택은 세액공제와 지자체의 특산물 관련 기부 포인트 누적이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텍스로 자동 신고되며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일정 비율로(최대 30%) 기부 포인트가 누적돼 지자체 답례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자가 기부한 지자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며 답례품의 종류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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