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서 보류
“시설물 설치 안전과 직결, 재고 필요해”

인천투데이=염은빈 기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가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시설 탄소중립 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보류됐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모습(사진제공 인천시의회)
15일 열린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모습(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 사업은 시교육청이 교육시설 내에 에너지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에너지교육 교재 제작, 학생 대상 에너지·환경 교육, 태양광발전소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점, 연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점 등을 취지로 들며 추진했다.

동의안에는 에너지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교육시설 내 태양광발전소 6개소 설치, 학생 대상 에너지·환경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기간은 20년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의 조건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현재 태양광 사업 비리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주민, 교육구성원들과 충분한 사전 대화가 있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차례 정회 후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 시기 미확정, 정부의 대대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혁신 예고 등으로 이번 동의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설물 설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문제와 직결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심사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인천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이나 조례 개정안 총 8건이 통과됐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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