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과적 예방 홍보 활동도 실시해

인천투데이=이은정 기자ㅣ인천시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과적 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였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15일 관계기관과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 과적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5일 진행한 과적 예방 합동단속. (사진제공 인천시)
15일 진행한 과적 예방 합동단속. (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중부경찰서, (주)인천대교, (주)신공항하이웨이, 시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했다.

합동단속은 인천항 남항, 인천항 북항, 인천대교 검문소, 영종대교 검문소에서 오전 6~8시, 오후 1~5시에 실시했다. 홍보활동은 오전 11시에 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차량의 한 개 차축에 끼어 있는 바퀴쌍이 도로에 작용하는 힘)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단속원들이 과적 예방 홍보문을 배포해 과적 기준과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고, 현수막 등으로 과적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근천 인천 종건 도로관리부장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 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 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과적운행 차량의 새벽·주·야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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