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일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10개월간 286건 단속해 2895명 검거, 288명 구속
인천 80건 단속, 일부 피의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경찰청이 전세사기 사건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986건을 단속하고 2895명을 검거했다. 288명은 구속했다. 인천에선 80건 단속에 389명이 검거됐고 31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간 전세사기 사건 관련 2차 특별단속한 결과를 8일 오전 발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시민 서명 전달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방호과가 문을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시민 서명 전달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방호과가 문을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을 벌여왔다. 올해 1월까지 6개월 간 진행한 1차 특별단속에선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했다.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선 954명을 추가 검거하고 120명을 추가 구속했다.

전체로 보면, 10개월 간 986건을 단속하고 2895명을 검거했으며 288명을 구속했다. 2285명을 수사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경찰청은 국내 곳곳에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 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21개 등 국내 조직 31개를 일망타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검찰과 협력으로 전세사기 조직 6개의 41명을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최초로 적용하기도 했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도 검거했다.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하고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을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내 전체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또는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이 검거됐다.

지방경찰청 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275건을 단속해 651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하는 등 가장 많이 검거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137건 단속, 623명 검거, 62명 구속으로 두 번째로 많이 검거했고 인천경찰청이 80건 단속, 389명 검거, 31명 구속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이다. 20대와 30대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선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은 총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사망 악성 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했고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판결이 난 경우를 보면,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은 56억1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범죄단체조직 등(38억8000만원) ▲사문서 위조(17억2000만원) ▲업무 방해(1000만원) 등이다.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의 보전 대상 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국토부,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적용) 등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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