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8일 논평 내고 ‘위헌적 조례 추진’ 규탄
인천시, 8일 정당현수막 규제 담은 개정 조례안 공포·시행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에도 정당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개정안 가결에 앞장서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위헌적 조례 개정으로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으려 하는 유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8일 정당현수막 개정 조례 공포·시행 강행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앞선 지난 5월 시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정당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을 부결했다.

그런데 같은달 19일 시의회 본회의 때 국힘 소속 시의원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고 투표에 부쳐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이다.

이달 5일 행정안전부도 시에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가 없다며 개정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시는 “옥외광고물법의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며 해당 조례를 8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시는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 생활환경 저해 ▲환경 정의 역행 등을 사유로 행안부의 재의 요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 조례 개정은 위헌”

민주당 인천시당은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양당 간사가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약속했는데 국힘 시의원들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5월 19일 국힘 시의원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위임 근거도 없는 ‘무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관련 상위 법 위임 근거가 없어 상임위가 정당현수막 내용을 삭제한 채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삭제 내용을 복원시켜 재부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국힘은 헌법을 무시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으로 유정복 시 정부의 ‘법치질서 파괴’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인데다 시가 행안부 재의 요구에도 정당현수막을 단속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국힘 시의원들도 시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며 시민이 부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시장과 국힘 시의원들은 즉각 시민에게 사과하고 위헌적 조례를 바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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