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없이 입소한 피해자 퇴소 시 지원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할 때 정부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시비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여성가족부는 현재 ▲만 19세 미만 입소 ▲1년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만19세 이후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채우고 퇴소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관내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2개에서 퇴소한 사람이 42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친족 관련 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42명 중 5명만이 퇴소 시 정부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 기준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 국비 미지원 피해자에게 퇴소 시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가족과 분리돼 홀로 서야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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