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5세~35세 최대 50% 할인
국내 항로 53개... 인천은 15개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해수부는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바다로 이용권을 활용하면 인천 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의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3 바다로 포스터'.(사진제공 해양수산부)
'2023 바다로 포스터'.(사진제공 해양수산부)

바다로 이용권은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국내 여객선사 22개가 운영하는 항로 53개, 여객선 69척을 이용할 때 연간 12회 이내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 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제주·여수·통영·거제·목포 등이다.

이용권 가격은 1인당 7900원이다. 할인율은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이며,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인천에서는 항로 15개, 여객선 17개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제주 항로를 비롯해 백령·연평·덕적·이작도 등을 오가는 쾌속선과 차도선 모두 해당된다.

다만,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특별 수송기간(7월 17일~8월 18일)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각 선사가 운영하는 기존 할인행사나 휴일 등으로 기간과 할인율은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선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개인 이용권 구매 가능 나이는 만 26세~ 만 35세 내·외국인이다. 가족이용권 구입은 만 25세 이하부터 가능하다. 가족이용권은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할인권이다. 다만,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참해야 하며 만 25세 이하 구성원이 최소 1인 탑승해야 한다. 

바다로를 이용하려면 가보고싶은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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