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대형병원·요양원 제외한 의원·약국서 마스크 해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다.

1일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인천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위기단계를 낮추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격리 조치는 유지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은 뒤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적용했던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겐 7일 격리 권고를 적용한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선 외래 진료를 받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간판에 ‘병원’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 등)는 계속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모두 폐쇄한다.

정부는 국민 일생생활과 밀접한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지만,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한다.

중위소득 100%(1인 가구 207만 7892원)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정부 대응방식도 바뀐다. 지난 2020년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했는데, 지난달 31일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종료했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다. 매주 진행하던 회의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공개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주까지 제공하고, 오는 5일부터 주간 통계로 공개로 전환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전주 통계를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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