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부담 덜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득 기준 없애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임신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지원 시술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들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아이들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인천시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시는 고액 난임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1년 말 기준 인천시 난임부부는 1만1977명으로 2018년(9835명) 대비 21.7% 증가했다며 이번 소득 기준 폐지의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12억7500만원를 확보했다. 이에 기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 950가구가 올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

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길 바란다”며 “인천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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