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만지작’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에 맞서 결백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윤 의원은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검찰이 윤 의원 조사를 위해 소환했고, 윤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이날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차례 명백하게 밝혀왔다”며 “맥락과 정황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편집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의 무리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수사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고 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민주당 전 서울시당 상황실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은 이날 추가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지난 19일 이뤄졌으며,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오는 25일 앞두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해선 오는 24일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