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r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민주당 김민기)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초과 구간은 1.2~2.1% 수준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공공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지원 월 162만원(4인 가족 기준), 주거지원 월 66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용대출은 금리 3%로 지원하며, 법안을 적용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상임위에 보고하게 했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댄지 다섯 번째 만에 통과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선 지원 후 환수 방안’을 주장했고, 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한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 피해자가 일부라도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아 대안으로 제시했고, 정부와 여당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절충안을 냈다.

정부와 여당의 절충안으로 합의안을 마련하며 야당 내에선 아쉬운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전세사기피해특별위원장을 맡은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만족하기 힘든 합의안인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6개월마다 상임위에 보고하게 했고, 이를 통해 법안을 점검할 것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법안의 효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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