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댁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선순위근저당권 설정당시 기준 적용
“소액임차인 보호 등 본래 취지 맞게 개정”
다만 이번 전세사기 피해 소급 적용 어려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향후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18일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최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우선 변제제도에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주요 사례는 ▲재계약 시 계약금 상승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미적용 ▲계약시점의 우선변제금이 아닌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적용 등이다.

이에 맹 의원은 재계약 시 우선변제금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선순위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재계약 시점을 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으로 적용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은 “우선변제금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보장제도인 우선변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게 할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발생할 문제는 해소할 수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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