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골자
주요선진국 자국 항공기 전액 감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18일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
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여행수요가 회복되면서 세계 항공산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이미 항공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다.

한국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부 세제혜택이 있다.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구입하면, 취득세 세율에서 1.2%를 경감한다. 재산세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시적이다. 재산세는 오는 12월 31일 자,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된다. 세제혜택 연장 없이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이 약화할거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여객 운송실적은 점차 회복 추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항공산업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교흥 의원은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항공산업 경쟁국들이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세제혜택 연장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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