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산·인천대공원·소래포구 등 집중 단속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봄 나들이철을 맞아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17일 인천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인천대공원·경인아라뱃길·소래포구 주변과 옹진군 섬 내 식품취급시설 49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로 수집한 업소로 선정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무신고 영업·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업소 27곳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업소 2곳은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소 3곳은 조리실과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을 지적받았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초단체를 통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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