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국민생각 한필운 변호사

‘로톡(LAW TALK)’ 이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있다. 변호사에게 광고비를 받아 광고해주고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변호사업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왔다. 영화배우 박성웅씨가 광고모델로 등장해 친근한 이미지도 있다.

한필운 변호사
한필운 변호사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을 두고 ‘변호사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변협은 2021년 8월엔 이른바 ‘로톡 금지법’이라 불린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시비는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졌다. 여러 조항 중 대한변협이 ‘대가를 받고 하는 변호사광고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재 ‘위헌’을 선언하며 로톡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재는 우선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변협이 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 한글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헌재는 이어서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등이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러한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광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앞서 본 입법목적인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변협이 규정을 개정한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부적합하므로 위헌이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모로의 뜻은 ‘대각선으로, 옆으로’라는 뜻이다. 똑바로 가지 않아도 여하튼 서울만 가면 된다는 뜻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이다. 어쩌면 과거엔 이런 말이 진리로 통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민주화가 고도화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의 정의보다 과정의 정의를 중시하고, 독단적인 도약보다 타협적인 한 걸음을 중시한다. 사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고, 동의를 얻지 못한 변혁은 도약이라 말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서울을 가더라도 똑바로 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외교단절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한다. 결과적으로 화이트리스트(일본의 수출규제) 복귀, 셔틀외교 재개 등을 이끌어내어 관계개선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건 국민상식과 정서에 동떨어진다. 그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다면 피해자와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자평과 달리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외에도 수많은 설화를 낳으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관계를 등한시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과연 적합했는지 의문이다.

결과는 어떠한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한 5월 국내 곳곳에서 여전히 수많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자기들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할지 몰라도, 국민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마음을 모른다고 외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법률이 제한을 하려고 할 때에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하며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라는 원칙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 선택지 중에서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누구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 어떤 아름다운 목적도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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