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인천중부서에 협박·업무방해로 형사 고발
“아님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교육 현장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인천교사노조가 관련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11일 조합원인 공립유치원 교사 A씨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가 아동학대 무고 신고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사진제공 인천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가 아동학대 무고 신고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사진제공 인천교사노조)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자녀가 놀이 수업 중 다치자, 같이 놀이를 하던 유치원생 여러명과 유치원생 학무모들, 담당 선생님, 유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유치원생과 유치원생 학부모들, 담당 선생님, 유치원장은 B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B씨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고 배상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사과문 게시와 아이 심리치료비용을 재차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생이 얼굴이 빨개진 정도이고, 이미 사과를 진행했다며, 학부모 B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유치원 담임 교사에게 전화와 문자로 "유치원 문을 닫게할 수 있다" " 맘카페에 올리겠다" "언론에 (해당 내용을) 뿌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유치원에 직접 찾아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담임 교사가 아이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교사를 지난 3월에 조사했으며 4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섭식장애와 불안증세를 얻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피해가 크다며 지난 11일 중부서에 학부모 B씨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주연 노조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순간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학생 지도 과정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알리는 의미가 크다”며 “아님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를 소진시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한다.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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