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숙박시설 6곳 추가 지정해 총 8곳 확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태풍 등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로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 8곳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 6곳을 추가하는 등 총 8곳을 ‘재해구호법’ 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재난상황실 (사진 제공 인천시)
인천시 재난상황실 (사진 제공 인천시)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 등으로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우기 전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군·구가 확보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숙박시설을 합쳐 총 493곳으로 17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은 학교가 278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로당 75곳, 마을회관 41곳, 관공서 30곳, 민간숙박시설 등 기타 69곳이다.

시는 그동안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독립적인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민간숙박시설 6곳을 추가해 임시주거시설 총 499곳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호텔 6곳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2곳을 포함하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중 민간숙박시설은 총 8곳이 됐다.

이번에 재난 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참여하기로 한 호텔은 ▲강화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이다.

기존 임시주거시설에 참여한 호텔은 ▲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이다.

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지정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숙박시설 사용 기간은 7일이 원칙이며 이재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최장 6개월을 구호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관계자는 “임시주거시설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민간숙박시설 대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이재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