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 위험 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관리 실태조사 포함

인천투데이=윤수진 기자 | 인천시의회 신영희(국민의힘, 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조례’가 1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 고령 건설노동자와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고 예방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발언중인 신영희 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발언중인 신영희 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28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업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이다.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10곳 중 건설업 비중이 136곳(65%)임을 감안하면 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건설업 사망사고의 83%가 50대 이상이다. 현장 고령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신영희 의원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더불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축하게 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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