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51만원 헌금
앞서 검찰 200만원 구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구거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은 문경복(68)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100만원 이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문경복 옹진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 대한 1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헌금 액수가 적어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경찰은 문 군수가 자택과 먼 선거구 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닌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원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문 군수는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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