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범죄단체죄’ 적용 첫 사례
경찰 “범죄 가담 정도 경중 따져 선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경찰이 속칭 건축왕 등 전세사기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키로 했다.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같이 활동한 전세사기단 일당 51명을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등 전세사기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A씨 등 일당 10명을 1차 기소할 당시 범죄 혐의액수는 125억원이었으나, 경찰 수사로 범죄 혐의액수가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송치하는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 등 18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과정에서 바지 임대인,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을 맡은 인물이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사기를 2건 이상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진 A씨의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재판부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A씨 등 일당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범 17명도 A씨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으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 않는다.

A씨와 관련해 이날까지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987건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보증금은 약 800억원대이다.

경찰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어, 최종 혐의 액수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받는 일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를 선별했고, 가담 정도를 따져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 먼저 기소한 10명 중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한 뒤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