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할인 판매 인터넷쇼핑몰 다수 운영
올해 4월까지 피해구제 소비상담 63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티움커뮤니케이션’ 운영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로 셔츠나 바지 등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에는 고객센터가 있다. 이 업체는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의 홈페이지 모습.(갈무리 사진)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의 홈페이지 모습.(갈무리 사진)

그런데 해당 업체가 운영 중인 쇼핑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만 63건에 달한다.

신청 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을 보면, 행위 중지 명령과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 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등이다. 또한 영업정지 명령 135일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도 총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아울러,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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