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비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재산권 침해 커”
“인천시 농지정비 나서 토지효율 높여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지역 내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섬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영희(옹진군) 의원은 5분발언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9일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영희(옹진군)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9일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영희(옹진군)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의 주창을 정리하면, 옹진군 전체 농지 면적은 2453헥타르(ha)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지구 30개에 736ha로 약 30%를 차지한다. 또 이중 지구 12개에 속한 113.4ha는 3ha 이하인 비집단화지구로 이뤄져 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신 의원은 옹진군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옹진군의 농업구조를 보면, 벼농사가 위주다. 그런데 섬 지역은 내륙에 비해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이 낮다. 이는 대부분 공공비축미곡으로 출하돼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남아도는 쌀 문제로 정부는 공공수매에도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신 의원은 “옹진군 내 농업진흥구역에선 벼농사 외에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다. 또한 농업 이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업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기준을 육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섬 지역에서 소규모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정비해 토지효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을 보면, 해당지역 여건변화로 기존 농업진흥구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토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 의원은 “오는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과 각종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옹진군은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로 떠오를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관광을 비롯한 섬 지역 개발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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