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년 간 대출금 이자 연 2% 지원
5월 31일까지 인천청년포털 등에서 신청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 간 전세 대출 이자 2%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이를 위해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만 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최대 1억을 빌려주고 대출금 이자 최대 4년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대출하고자 하는 청년은 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인천청년포털이나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19~만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과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이번 사업 대상 청년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자격 검증 후 시가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발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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