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검단 공공주택 공사 붕괴 현장 방문
“시행사 LH, 시공사 GS건설 책임 각오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국토부 차원의 직권조사를 언급했다.

2일 원 장관은 인천 서구 검단 AA-13 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검단신도시 한 AA-13 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 약 970㎡와 지하 2층 일부가 무너졌다. 사고가 주말 밤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시공 과정에서 작업 계획서 등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감리와 현장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 지 등을 조사할 것이다”며 “불법 하도급 내지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 법적 또는 실질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토부 직권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은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서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시행을 맡고 있어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다. 원 장관은 이를 염두에 두고 국토부 직권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무량판 구조는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게 이뤄진 건물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는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에도 적용한 구조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무량판이 수평 하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든 조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며 “전문적인 구조 역학 계산 등으로 원점에서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LH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향후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지점으로 알려지며 입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