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
확정일자·경매·수사개시 등 6개 요건 충족시 해당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2년간 한시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 임차 주택이 경매에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으로 저리로 대출하며,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특별법에 적용 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요건 6개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먼저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매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매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정부는 “경몌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살던 집 매수’와 ‘임대 거주’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최고가 낙착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다.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할 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디딤돌대출에 전세사기 피해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거치기간은 3년이다.

기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리 0.4%를 우대해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한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살던 집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땐 LTV 80%를 적용하며,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면 재산세 50%, 이상이면 25%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없어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요건이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요건과 관계 없이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인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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