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사 주차비는 그대로 징수
시 지정문화재 보문사는 제외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5월 4일부터 전면 면제키로 결정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 강화군 정족산 전등사는 국가지정문화재라 오는 5월 4일부터 입장료가 전면 면제된다. 다만 주차요금은 받는다. 석모도 해명산 보문사는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등사 전경.(사진제공 강화군)
전등사 전경.(사진제공 강화군)

그동안 조계종 산하 국내 사찰 65개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국가지정문화재 입장료 명목의 돈을 받아왔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산을 위해 산에 왔다가 사찰을 거쳐간 이들도 입장료를 내야 해, 그간 강제로 통행료를 징수한다며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지난해 5월 정부와 국회는 국가문화재법 제30조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장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은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문화재 관람료 감면 사업비 419억원을 반영했다. 조계종 사찰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정부가 감면 관람료를 지원한다.

인천 전등사는 강화군 길상면 소재 정족산에 있다. 입장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1500원인데 면제된다. 주차 요금은 시간과 상관없이 소형차량 2000원, 대형차량 4000원을 받는다.

보문사는 강화군 삼산면 소재 석모도 해명산에 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고, 시 문화재라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량 2000원, 승합차량 2500원, 대형차량 5000원을 받는다.

전등사 종무소 관계자는 “주차장의 경우 사찰 사유 재산에 해당하며,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무관한 사항이다”며 “주차장 보수공사·운영 관리 등을 위해 주차비용은 계속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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