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지방세특례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정안 발의
세액공제 30%ㆍ취득·재산세 75% 경감ㆍ외국인투자 지원 등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내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기완성차·부품 시설에 대해 지역·기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투자 세액공제 3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를 75% 경감하고, 향후 5년간 재산세를 75% 낮추는 게 골자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 지원 3법’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세계 자동차 판매량 감소 추세지만, 전기차는 급성장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차는 역으로 226.3% 성장한 660만대를 판매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7000억달러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기반으로 혜택을 마련했다. 전기차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공제하거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 국회 역시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에만 적용하던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남아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세제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으로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민철·김병욱·김종민·맹성규·박찬대·신동근·장철민·정일영·홍기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조해진·홍성국 의원도 동참했다.

전기차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홍영표·송옥주·양기대·홍기원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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