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 국내 1727명 검거 발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경찰청이 공직자 등 4대 부패 특별단속을 한 결과, 200일 동안 1727명을 검거했다. 인천에선 5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13일부터 200일간 특별단속을 한 결과, 785건에 172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5명은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금품 수수는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공직자 등 이외 일반인의 금품수수 ▲불법 정치차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재정 비리는 ▲공공재정 횡령·편취 등 ▲보조금 횡령·편취 등 ▲기부금 횡령·편취 등 ▲공직자 등의 국고 손실이다.

권한 남용은 ▲직무 유기 ▲부당 개입·지시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직무 상 비밀 이용 ▲신고자 보호 위반이다. 부정 알선·청탁은 ▲부정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돼 전담 수사했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 남은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전체 유형별로 보면,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넘었고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편취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개입·지시 103명(6%),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5.7%) 순이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328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청 198명(11.5%), 서울청 177명(10.2%), 경남청 161명(9.3%), 대구청 132명(7.6%), 전북청 115명(6.7%), 강원청 89명(5.2%), 경북청 80명(4.6%), 부산청 65명(3.8%), 대전청 62명(3.6%), 인천청 55명(3.2%), 경기북부청 46명(2.7%), 충북 43명(2.5%), 전남 39명(2.3%), 충남 34명(2%), 광주 33명(1.9%), 제주 13명(0.8%), 세종 3명(0.2%)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의 검거 인원은 55명으로 시·도경찰청 18개 중 11번째였다.

신분 별로는 일반인이 1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 이하 국가공무원 168명, 5급 이하 지방공무원 108명, 공공기관 31명, 4급 이상 국가공무원 16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지방공무원 13명, 전 지방자치단체장 4명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55명의 구체적인 유형별 또는 신분별 검거 현황은 아직 분류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청경찰청은 25일께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경찰청에 바로 제출한 것이라 인천경찰청이 따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다”며 “분류하고 정리해서 25일 검거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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