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신호위반 해당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 중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21일 차량 신호 적색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조치가 부여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1월 22일부터 계도를 시작했다.
그 결과 계도기간 3개월간 우회전시 보행자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건(18.4%) 감소했다
차량운전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한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 위반이다. 이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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