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4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관리 45개소 단속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5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0~31일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인천시가 지난 3월 중 남동국가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지난 3월 중 남동국가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특정 대기와 수질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업체 130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개소의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 사항과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 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4개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의 2∼7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 2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한 결과,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감소했을 뿐만아니라,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 또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폐수 불법 배출행위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시설 부실 운영·관리 등은 홍보와 함께 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