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어린이집 소재 구청 신청
환경개선비 400만원, 연 평균 운영비 3000만원 지급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교사당 영아 비율을 줄인 인천형 어린이집을 새롭게 선정한다.

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교사당 영아 비율을 낮춰 교사와 영아 모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인천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형 어린이집 현판 시안
인천형 어린이집 현판 시안

당초 시는 2023년 보육 시행계획으로 어린이집 10개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올해 4월까지 폐원되거나 지정 취소된 6개를 추가해 총 16개를 공모하기로 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1명당 담당하는 영아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인천시 특수시책 사업이다.

인천형 어린이집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이 2~3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이 4~5명으로 영아 비율을 낮춰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감소시킨다.

시는 인천형 어린이집이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늘려 질 높은 보육과 안전한 돌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인천형 어린이집이 177개라며 이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정원 39명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등 법위반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이다. 오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어린이집 소재 관할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관할 구청 1차 심사와 인천시 2차 심사, 선정 심사단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22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은 7월부터 개시한다.

시는 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에 최초 1회 환경개선비 400만원과 개소당 연 평균 3000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 어린이집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천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교사당 담당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공공성까지 확보한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게 많은 어린이집에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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