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수수료 적정원가 책정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분뇨·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원가 조정 용역’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최근 정화조 수집·운반업체 협회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 요구하자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 시가 군·구를 대표해 일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시는 이번 원가산정 용역 결과물을 각 군·구에 전달해 수수료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분뇨·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각 군·구가 결정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산정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수수료 인상 방향,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논의해 조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분뇨·정화조 오니 현황 ▲분뇨·정화조 오니 수집·운반비용 원가 산정 ▲분뇨 수집·운반 적정인원·장비 분석 ▲분뇨 수집·운반 체계 개선방안 등이다.

용역기간은 3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고, 용역비는 약 4313만원이다.

현재 각 군·구별 기본 분뇨 처리·운반 수수료 부과기준(750리터 기준)을 보면,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2만1050원이며, 동구는 1만9110원이다. 강화군은 1만3990원, 옹진군은 1만2060원이다.

지난 10년간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6388원을 인상했다. 동구는 4510원을 인상했다. 강화·옹진군은 주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았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물가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처리 업체의 고충과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원가를 산정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를 각 군·구에 전달하면 내년 상반기에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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