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년 단계적 추진되는 5년 중기 계획 수립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계획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상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5년 중기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장 노동자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공사장 노동자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앞서 지난 2021년 지역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이에 시는 안전보건지킴이 현장점검·지도,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점검 이행 강화 등 단위사업 위주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안전보건 정책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과제 기본방향을 담아 연차별·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은 4대 전략, 정책 7개, 추진과제 20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안전문화 확산 ▲취약분야 산재예방 ▲안전일터 조성 등이다.

시는 안전문화 확산 등 선제적 활동이 우선시되는 만큼 이번 계획 수립으로 산재율 감소, 사망사고 감축 등 각종 산업재해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훈 시 노동정책과장은 “민선 8기 시정지표인 균형과 소통을 반영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