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반주·귀가형 음주운전 등 24시간 중점 단속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적극적으로 검문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경찰이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차량 이동량 증가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24시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24시간 음주운전 총력대응 체제를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오전 7시~오전 9시)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통행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점심시간 후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음주운전’과 회식 후 등 ‘귀가음주운전·만취운전’ 역시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인천경찰청은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특정 시간과 장소만 피하면 단속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이나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차량 등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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