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의
각국 ‘경쟁제한성 완화’ 시정조치 논의
항공산업 경쟁력과 고객편익 향상 노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세계 공정당국의 심사 승인이 미국·유럽연합(EU)·일본 3개국만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준비하면서 법률 비용으로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10일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심사 완료를 위해 미국·EU·일본의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각국이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만족하면서 한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발전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선 대한항공은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층부터 각국 경쟁당국을 직접 만나 협의를 주도하고, 해외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왔다.

또한 대한항공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그룹을 5개팀으로 운영하며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또한 국내외 로펌·경제분석 전문업체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항공사가 합병 논의에 돌입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에 대한항공이 들인 법률자문 비용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국 현지 로펌·법률자문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은 지난해 11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EU와 일본의 심사 추이와 상황을 지켜보며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심사 기한을 오는 8월 3일로로 한 달가량 연장했으며, 일본은 올해 상반기 중 사전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한항공은 “항공사 통합으로 국내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기업결합 이후에도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입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노력해 국토교통부·외교부·산업은행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기업결합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11개국(터키·타이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한국·싱가포르·호주·중국·영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