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착한 임대인 모집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코로나19 유행이 끝났지만 ‘착한 임대인’ 지원을 지속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시작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했던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2023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현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 중구)
현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 중구)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발굴해 인증서 수여 등을 하고, 착한 임대인 활동을 확산시키고자 시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구 관내 임대인 중 ▲코로나19 이후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동결·인상 최소화하기로 계약한 임대인 등이다.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인 또는 임대료를 인하 받은 소상공인, 2021~2022년 중구 세무부서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임대인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모집기간 내 구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이 밖에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팀(032-760-7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경제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료 참여 상가 인증서.(사진제공 중구)
착한 임대료 참여 상가 인증서.(사진제공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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