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3명, 계약 해지 과정서 '청문' 누락 지적 행정심판
“인천시 청문절차 알면서 안해 직무유기, 취소해야”
인천시 "절차 위반 맞지만, 행정심판 결과 보고 판단"
관리법인 "개인 간 계약해지이기에 적법한 조치" 주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 | 인천 중구 소재 인현지하도상가의 일부 상인들이 관리법인이 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부계약 해지를 했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부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인현지하도상가 상인 3명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인현지하도상가 대부계약해지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4월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현지하도상가.
인현지하도상가.

인현지하도상가 관리법인 (주)인현지하도상가는 지난해 2월부터 상가 내 점포 3개를 대상으로 경고문을 수차례 보내며 대부계약 해지를 경고했다.

관리법인은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동 시행규칙 제4조 7에 의거해 상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점포들이 인현지하도상가 운영관리규정 제6장 8조에 나오는 악취를 수반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등 지하도상가 운영내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주)인현지하도상가는 지난해 8월 해당 상인들에게 대부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관리법인 대표 A씨는 “대부계약해지는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와 인현지하도상가 운영관리 규정 조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다”라며 “상가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점포 대부계약해지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자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는 인천시 소유 행정자산이다. 이 지하도상가는 대부분 관리법인에 위탁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기준, 인천 내 지하도상가 16개 중 13개가 관리법인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인현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유재산 대부계약해지를 하려면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 관리법인이 함께 청문회를 열어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청문 절차 없이 이뤄진 영업정지 통보는 위법한 행위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하도상가 관리 법인이 대부계약해지를 할 경우,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청문회 개최를 신청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것은 맞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근거로,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관리법인 대표 A씨는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나 상가 운영내규 등에 청문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이번 대부계약해지는 적법한 조치이며 개인 간 계약해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현지하도상가는 상인회와 관리법인이 서로 고소가 오가며 수년째 갈등 중이다. 갈등이 지속되자 상인들과 관리법인은 시가 개입해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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