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사고 피해 지원 위해 2019년부터 도입
인천시민 자동 가입···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포함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민들이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해당 보험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2021년 사고부터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이어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됐다. 인파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로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 보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이다.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잘못 알려진 시민안전보험 지급 사례인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나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자전거사고, 공공시설물 내에서 다친 경우, 운전자 교통사고, 질병 등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아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나 공공시설물 내 사고 상해는 사업자나 시설물관리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자전거 사고의 경우는 주소지 군·구 건설과 또는 도로과 등에서 별도 운영하는 자전거보험 대상인지를 문의해야 한다.

양경모 시 안전상황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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