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3일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임차보증금 대출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세대주)로,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더해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까지 연 2%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이 업무협약으로 대출상품을 개발하면 시는 2023년 5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청년 지원대상자 추천·대출이자 일부 지원(인천시) ▲ 청년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에 주택금융공사보증서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농협은행) 등을 노력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청년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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