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취 등 부정유통 업체 집중단속
군·구·운영대행사와 단속체계 구축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6일간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대상은 인천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으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주민신고센터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수취·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행위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시는 군·구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군·구는 자체 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진행했다. 운영대행사 코나아이는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부정유통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 발견 시 상시 신고할 수 있게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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