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5일까지 접수·업체 10개 선정
채용장려금 200만원·조직문화 컨설팅 지원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여성친화기업에 환경개선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모로 여성친화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최대 1000만원까지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50인 미만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여성친화 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유실 등 여성전용시설·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000만원 ▲여성근로자 신규채용시 채용장려금 200만원 ▲기업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여성가족부의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선정되면서 노무사·경력설계사무사 등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방법은 ▲여성고용현황 ▲일·가정 균형지원 ▲업무협약·협력사업 등 분야 4개, 항목 23개 평가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기업 10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여성친화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로 방문하거나 우편·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일자리 정책이 경력단절여성 지원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사전예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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